모바일 웹 조회 가능
- 납부자 편의를 위한 고지서 발송
이메일ㆍ팩스 등 다양화
부서:첨단도로안전과 등록일:2016-08-22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로법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납부 편의를
위해 2016년 8월 23일부터 과태료 고지서 발송 및
조회 서비스를 다양화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납부자는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보거나,
그동안 납부자는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보거나,
행정청(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송한 문자메세지를 통해
과태료 부과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납부자의 요청시
행정청(국토관리사무소)이 발부한 과태료 고지서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받아보고, 모바일 웹(roadfine.go.kr)에
접속하여 고지서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된 과태료는 은행방문, 가상계좌를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된 과태료는 은행방문, 가상계좌를 통한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www.giro.or.kr) 접속을 통해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의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의
이메일·팩스 발송 및 모바일 웹 조회 서비스가 가능해져
납부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무엇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운행제한
위반을 하지 않는 성숙한 준법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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