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고시 제 2016 – 519 호
고 시
1.화성 병점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
(경미한 변경)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경미한 변경)도 및
지형도면 : 따로 붙임(게재 생략)
2016. 11. 25.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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