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08호(2016.9.21)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평택제천선
평택복합휴게시설 부지조성공사』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수도권본부)로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조사, 측량 및 보상업무 등
원활한 사업추진 준비를 위한 편입토지 출입허가
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허가하고 같은법 제9조제3항 및 제1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출입 통지사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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