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31일 화요일

전기차 구매시 최대 2,100만 원 지원…전기차 시대 본격 개막

전기차 구매시 최대 2,100만 원 지원…
전기차 시대 본격 개막
○ 도, 2월 1일부터 전기차 구매 시
    1,900만 원 보조금 지원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등
   도내 23개 시․군 주민 또는 법인 대상
- 선착순 664대 지원, 추경예산 편성 후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
○ 노후경유차 폐차 조건으로
    전기차 구매 시 200만 원 보조금 추가 지원

문의(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연
락처 : 031-8008-3565  |  2017.01.31 오전 7:28:00


노후경유차를 폐차할 조건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2,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게 된다.
​
경기도는 2월 1일부터 전기차 구매 시
1,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노후경유차를
폐차할 조건으로 전기차 구매 시 2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
도와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등 23개 시·군은
31일 ‘2017년 전기차 민간보급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지원자 모집에 나섰다.

이번 공고는 전기차 구매 시 1,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소지 또는 소재지가 해당 시·군에 있는 주민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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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으로 664대를 모집하며,
시·군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시·군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
도는 올해 추경예산 편성 후 경기도 전 지역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해 400여 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
전기차를 구매해 1,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노후경유차를 폐차할 조건으로
구매한 사람은 2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
노후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말하며,노후경유차 1,000대와 판교제로시티
입주 전기차 40대 등 총 1,040대를 선착순 모집해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경기도 민자 유료도로의 전기차 통행료를
3월 1일부터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공영주차장 전기차 주차요금 감면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 시 지원되는
개인 충전시설 설치 등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하게 된다.
2월 중으로 환경부 충전인프라 홈페이지(www.ev.or.kr)를
통해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
김건 경기도환경국장은 “전기차는 동급 휘발유차에
비해 유류비가 1/10 수준에 불과해 매우 경제적인
동시에 배출가스가 없는 친환경 자동차”라며
“공용 충전시설과 전기차 인센티브를 확대해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전기차 구매 등 관련 상담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에 문의하면 된다.
또 세부 요건이나 절차 등은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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