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받아
화성시 등록일 2017-01-11
화성시가 오는 2월 28일까지
‘2017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준공한 지 15년이 경과되고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
단지 내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석축․옹벽․절개지
긴급보수,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 등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2억 원이며,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단지를 선정해 금액에 따라 최대 80%,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영희 건축과장은“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및
건축과 건축관리팀(031-369-6394)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는 2016년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총 20건, 1억7천6백여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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