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4일 화요일

평택시 화물자동차 및 대형버스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발 벗고 나서...

평택시 화물자동차 및 대형버스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발 벗고 나서...


                  평택시                등록일    2017-01-23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화물자동차 및 대형버스를 대상으로
1월 24일부터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에
발 벗고 나선다고 밝혔다.
​
시는 최근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대규모 공사로 인해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성행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차주들의 건전한 주차질서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연중으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취약한 민원발생 지역에 대하여는
00시 이전에도 매주 야간단속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
단속대상은 화물자동차와 대형 버스를 대상으로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00시부터 0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자동차다.
​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에 적발된 차주에게는
3일에서 5일의 운행정지
또는 5만원에서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
한편, 시는 지난 해 중점지역에 대하여
밤샘주차 계도 활동을 펼쳐 4,500여건의 계고장을 발부,
119건을 적발해 21,050천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