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1일 화요일

경기도, 저소득층 13만 가구에 월세.수리비 1,974억 원 지원

경기도, 저소득층 13만 가구에
월세·수리비 1,974억 원 지원
○ 임차가구 월세 매월 최대
    28만 3천원(4인가구 기준) 지원
○ 자가가구 주택노후도에 따라
    350~950만원 수리비 지원
- 주거약자의 경우 최대 380만원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비 추가 지원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30  |  2017.03.20 오전 5:32:00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약 13만 가구에
주거급여 1,974억 원을 지원한다.
​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월 192만원 기준)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에게는 월세(임차급여)를,
주택보유자에게는 주택수리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
월세 지원 대상은 12만 9천 가구로
매월 최대 28만 3천원(4인기준)의 현금을 지원한다.
소득인정액과 가구원수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다.
​
주택수리비 지원 대상은 1천 가구로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350만원), 중보수(650만원),
대보수(950만원)로 나눠 지원한다.
주택수리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에는
최대 380만 원까지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도
지원받을 수 있다.
​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주택조사 및 소득·재산·부양 의무자 조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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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로 선정되면 월세 지원 대상은 시군에서
매월 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수리비 지원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개보수공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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