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사3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공고 제2017- 002호
평택소사3지구도시개발사업 분묘개장공고(제2차)
평택소사3지구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분묘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후 개장(이장) 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이장)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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