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즉시 어린이집 가고 주차장은
유료 개방 가능해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7일 입법예고…
대국민 의견 수렴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7-04-07 06:00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동주택 분양 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던 것이 입주민의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17. 4. 7.~5. 22.)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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