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7일 토요일

2000㎡ 이상 업무.근린시설에 남녀분리 화장실 의무화

2000㎡ 이상 업무·근린시설에 남녀분리 화장실 의무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5-25​

앞으로는 바닥면적 2000㎡ 이상인 사무실 등
업무시설과 상가건물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바닥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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