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6일 토요일

평택서부역 AK백화점 진출입로 일방통행 구간 지정 고시 알림

평택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아래 구간에 대해  일방통행구간으로 지정 • 고시합니다.

○ 일방통행 지정 구간 : 평택 서부역 AK백화점 진출입로 구간

※ 본 고시 알림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는
평택경찰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 및
평택경찰서 교통관리계(031-8053-0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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