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0일 월요일

진위 도시계획시설 대로1-2호선, 소로1-8호선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6-181(2006.06.13.)호,
경기도 고시 제2013-369(2013.12.05.)호,
경기도 고시 제2015-5002(2015.01.08.)호,
경기도 고시 제2016-5005(2016.01.21.)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02.29.)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08-131(2008.09.04.)호로 결정(변경)된
진위 도시계획시설 대로1-2호선 및 소로1-8호선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5항,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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