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8일 화요일

평택시 동부 도시계획시설(대로3-11호선, 중로2-22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경기도 고시 제2011-333(2011.11.25.)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0-17(2010.02.03.)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3-31(2013.02.07.)호,
평택시 고시 제2013-346(2013.12.19.)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37(2016.02.16.)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동부도시계획시설 대로3-11호선, 중로2-22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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