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즉시 어린이집 가고 주차장은 유료 개방 가능해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8월 8일 국무회의 통과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7-08-08 10:00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 분양 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렸으나,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 방법 개선으로
입주민의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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