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고덕산업단지 및 지제역 주변 개발활성화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한
장당 및 지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장당 및 지제지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2. 대상지역 : 장당동 및 지제동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장당지구, 지제지구)
3.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4. 공람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5일
5. 공람방법 : 2개의 일간신문 및 1개의 지역신문과 시청,
출장소, 읍・면・동의 게시판, 시 홈페이지에 공고
6. 공람장소 : 시청, 송탄출장소, 해당구역
동 주민센터에 공람자료 비치하여 주민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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