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17-08-28 10:38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26일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평택시청 발주)
현장에서 발생한 횡단교량의 교각상판
붕괴사고(인명피해 없음)와 관련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시설물 붕괴나
전도(顚倒)로 인해 재시공이 필요하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의 대하여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운영(건설기술진흥법 제68조)
위원회는 연세대 김상효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12명으로 구성하여 8.28부터
10.27까지 약 60일간 활동할 예정이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 8.28(월) 14시 사고조사 착수회의 실시 예정(현장)
위원회는 근본적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적 측면까지도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각 위원들은 분야별로 현장방문 조사,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 및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토목 구조 전문가 5명, 토목 설계·시공 전문가 4명,
사업 안전관리체계 전문가 2명, 안전보건 전문가 1명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조사는
기술적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불법하도급 여부,
현장 관리체계의 적정성,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 여부 등
산업 구조적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보다 진일보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하며,
“아울러, 지난 8월 17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서도 밝혔듯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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