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2일 화요일

평택시 범죄사각지대 방범용 CCTV 설치 대상지 변경 행정예고

범죄사각지대 방범용 CCTV 설치 대상지 변경 행정예고

관내 방범 사각지대 주변(56개소)에
200만 화소 고화질의 회전형・고정형 CCTV 카메라 및
VoIP 비상벨 등을 설치하여 폭력, 강도, 상해 등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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