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추석(10.3~5)부터 명절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車路) 통과 등 평소처럼 이용
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7-09-12 10:00
오는 추석부터 명절 전날, 당일, 다음날 등
총 3일간(10.3~5)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지난 임시공휴일 때와 같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9월 12일(화)에 개최된
제4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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