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9일 일요일

평택시,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해안가 위험지역 일제점검 실시

평택시,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해안가 위험지역 일제점검 실시

                  평택시          등록일    2017-10-27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겨울철 대설(폭설 등)에
대비하여 해안가 위험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19일까지 재난안전관,
축수산과, 읍면동과 합동으로 평택시 해안가
위험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장 일제조사 결과 해안가 인명피해 위험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 외 추가 지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자연 재해대책법 제26조의 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에
의한 위험지역은 아니나, 낚시객 및 어민출입이
많은 지역으로 지속적 점검 및 책임관리자 지정을
통해 관리가 필요하다.
​
또한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은
현덕면 임시선착장이며, 어선접안 시설인
부잔교가 200m설치되어 있고,
어민출입이 잦아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통제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어선을 비치하고 있다.

공재광 시장은“시 에서도 위험표지판 설치 및
어촌계와 합조를 통해  지속으로 관리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겨울철 대책 기간 설해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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