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지장물 보상은 왜 하는가?
답변 : 지장물조사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한 법적인 절차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사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보상계획을
일간신문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토록 되어있습니다.
지장물조사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토지 및 물건조사는 이후
감정평가, 이주 및 생활대책 등의 보상업무 전반에 걸쳐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지장물이 조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입회하에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서명 또른 날인하게 됩니다.
질문 :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지?
답변 :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소유자가 원할 경우 채권보상도 가능합니다.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채권으로 지급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3년 만기 100분의 3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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