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3일 월요일

브레인시티(BrainCity) 보상금 관련 질의.응답....(4) 축산보상과 이전비용

질문 : 이전비용 산정시 전문업체에 용역의뢰하여
정확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지?


답변 :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대상물건 및
그 주변의 상황을 현지조사하고 평가합니다.

이 경우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감정평가사가 직접 평가할 수 없는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당사의 승악을 얻어 전문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거쳐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감정평가사의 의견에 따라 
전문기관 자문 및 용역 의뢰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질문 : 축산업의 신고 없이 가축을 기른 경우에도
축산보상과 생활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 축산보상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부화업.정액처리업.종축업. 또는 가축사육업과,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기준마리 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에는 축산보상이 되며,
축산보상을 받은 분은 생활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참고]
축산업 가축별 마리수

닭(200마리), 토끼(150마리), 오리(150마리),
돼지(20마리), 소(5마리), 사슴(15마리), 영소.양(20마리),
꿀벌(20군)

* 허가 또는 등록대상 축산업임에도 무허가(미등록)상태로
기준 마리수 이상 사육한 경우 또는 무허가 축사 등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경우 축산보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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