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영업손실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 : 영업손실 보상은
1)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부터2) 적접한 장소(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 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3)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4)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 대상입니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1)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2)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고 행하는 영업
(이전비를 제외한 영업보상액은 1천만원 한다)이 대상입니다.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 특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해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통계법 제3조)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보상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2년간의 영업이익에 고
정자산.원재료. 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 등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휴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휴업기간(4월 이내)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
이전에 따른 소요비용, 영업이익 감소액 등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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