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거급여법」개정안 국회 통과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입,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
부서:주거복지기획과,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2017-12-29 19:4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성이 강한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적지원 확대 및
사업 절차 개선,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 등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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