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7일 수요일

1월 18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18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 17일 오후 17시 15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 도, 18일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시행
○ 도민들 야외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이용 협조 요청

문의(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연락처 : 031-8008-3562  |  2018.01.17 오후 5:20:49

경기도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는
17일 오후 17시 15분을 기해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91㎍/㎥, 인천 73㎍/㎥, 경기 91㎍/㎥로 나타나
‘공공부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발령을 내렸다.
​
경기도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는
모두 당일(16시간 평균), 다음날(24시간 평균)의
미세먼지(PM2.5)도 나쁨(50㎍/㎥)으로 예보돼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고 설명했다.
​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다음날인 18일 아침 6시부터 밤 21시까지
경기도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은
운영시간 단축·조정(공공사업장 가동률 하향 조정,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공정 중지)이 이뤄지며,
행정‧공공기관 직원은 차량 운행 2부제(홀수날
홀수차량 운행)를 실시해야 한다.
​
경기‧서울‧인천 합동 중앙특별점검반과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장과
공사장의 단축 운영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
경기도 관계자는 “18일까지 미세먼지 고농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린이, 노약자, ​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시 식약처 인증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3개 지역 모두 PM2.5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 이상
▲수도권 4개 예보 권역 모두 나쁨(50㎍/㎥ 초과)이
​예보된 경우 등 2가지 경우 모두 충족될 때 발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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