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도19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시도19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해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분, 단체 등은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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