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의 수익 산출한 근거, 렌털 제품의
소비자 판매 가격·렌털할 때 지불하는 비용 알려야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8-01-03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 정보 고시)를
개정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중요 정보 고시: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하여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위반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임.
(표시·광고법 제4조①, 제20조①1.)
* 이행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 후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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