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2018. 1. 15.(월)부터 2018. 3. 30.(금)까지
75일간 실시됩니다.
이번 사실조사는
전(全)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중점으로 실시할 예정이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해당 기간동안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에
주민등록 재등록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분의 1(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등은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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