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일 화요일

평택~제천선 평택복합휴게시설 부지 조성사업 공시송달 공고

국토부고시 제2016-608(2016.09.21)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평택~제천선
평택복합휴게시설 부지 조성사업」의 사업지구 내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소유자의 주소.거소 불명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공시송달 요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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