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삼림욕장,
유아숲체험원 등 허용
부서:녹색도시과 등록일:2018-01-02 10:3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취지와 부합하는
일부 건축물을 허용하고, 구역 내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행위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했다고
밝혔다.
금번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금번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원구역 내 건축물의 허가대상 범위 확대
① 공원구역 내 건축물의 허가대상 범위 확대
(시행령 제26조 별표 2)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실외체육시설,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실외체육시설,
방재시설, 기상시설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취지와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② 취락지구 내 주민들의 행위제한 개선 등
② 취락지구 내 주민들의 행위제한 개선 등
(시행령 제27조 및 제33조)
취락지구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취락지구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기존 시설이 확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간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공익사업 및 재해로 인해 인접지보다 낮아진
공익사업 및 재해로 인해 인접지보다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한 성토를 허용한다.
③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점용허가 정비
③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점용허가 정비
(시행령 제44조제5호 신설)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허가기준을
시행령에 상향규정(현재는 행정규칙인
공원·녹지점용 허가지침에 규정)하고
특히,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대지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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