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18-42호(2018.02.09)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중로1-54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후,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652번지 일원에
장당지구 주택건설(공동주택) 진입로 가감속차로
설치공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편입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
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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