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청약자격 제한 불가피’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8-02-12 12:59
정부는 공공부문의 후분양제 도입방안을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의
수정계획에 반영하여 금년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며,
신혼부부의 청약자격과 관련하여서는,
자산이 적은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 분양주택과 달리
입주자의 초기자금 부담을 경감*한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후분양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그 외 일반적인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신혼부부 등 청약대기자의 예기치 못한
청약자격 기회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분양 물량 중 후분양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장기주거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주택도시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하여
주택가격의 30%만 초기부담
< 관련 보도내용(파이낸셜뉴스 2.12) >
후분양 도입시 신혼희망타운 청약자격 제한 불가피
- 공공부문 후분양 논의, 신혼희망타운도 영향권
- 신혼부부 특별공급대상 확대했지만
- 공공부문 후분양 논의, 신혼희망타운도 영향권
- 신혼부부 특별공급대상 확대했지만
5년차 넘으면 청약기회 없어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