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1일 일요일

화성시 2018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일부 개정 행정예고 실시 알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2018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일부 개정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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