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2일 목요일

평택 세교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평택 세교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평택시              등록일    2018-02-19



평택(세교)산업단지(57필지 534,798.2㎡)가
지난 2월13일『악취방지법』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
평택(세교)산업단지 주변은
2018년 입주예정인 힐스테이트 아파트(2,800세대)를
비롯한 6개 도시개발사업으로
향후 22,267세대 60,140명 거주하는 주거지역으로
개발되는 상황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평택시가 산단내 악취를 뿌리 뽑기 위해
환경개선 특별대책을 추진한 결과다.
​
현재 세교산단에는 64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체는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고시일부터 1년까지 악취방지계획을 이행해야 하는 등
악취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악취배출 기준도 현재의 절반이하로 강화되며
업체에서 이를 위반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으로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된다.
​
시 관계자는 “세교산단 악취저감 등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특별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학교환경개선 등 시민불편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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