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 환경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의거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관
계교통행정기관 협의, 지방교통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리시(평택시) 5년 단위의 『제3차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확정ㆍ고시합니다.
2018년 05월 24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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