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 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746호,
2018.04.18.)에 따라
2018년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2016년도에 재허가 또는 최초허가를
받은자)에 대하여
운송사업 재허가(개별 또는 용달운송사업허가)
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재허가 신청 대상자는 신청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8.05.01 ~ 운송사업 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2.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평택시청
대중교통과 화물운수팀 (☎031-8024-4862)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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