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000번지 일원의
화성시고시 제2017-82호(2017.02.17.),
2017-351호(2017.07.26.)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5. 31.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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