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3일 일요일

화성시청 도시관리계획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000번지 일원의
화성시고시 제2017-82호(2017.02.17.),
2017-351호(2017.07.26.)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5.  31.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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