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31일 화요일

2018년 하반기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령요건 확대.검토

[참고] 하반기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령요건 확대·검토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8-07-30 14: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7월 31일 출시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연령은 만19세 이상에서 만29세 이하이나,
하반기 세법개정에 따라 청년범위가
만15세 이상에서 만34세 이하로 규정되는 경우
개정되는 세법에 부합되도록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가능 연령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령 확대(안) : 만19세 이상∼만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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