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신장동,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상생협약 체결
- 건물주들과 임대기간 보장,
임대료 상한선 준수 자체 협약
- 소규모 상점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예방하기로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담당자 :이수진 (☎031-8024-4131)
보도일시 : 2018.7.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일 건물주·임차인·상인회 등과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임대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 상한선 준수에 자율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하는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으로,
지역경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임대기간 동안 건물주는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유지하고,
임차인은 쾌적한 영업환경과 거리환경 조성 등
상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신장동 지역이 미군기지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상권이 형성된 외국인 음식점과
맞춤형 양복점 등 지역자산을 살려
신장동의 옛 영광을 재현하기 위하여
신장동만의 도시재생 키워드인 맛과 멋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여 상권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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