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여부 관련 1차 청문 실시
부서:항공산업과,항공정책과 등록일:2018-07-30 18:50
금일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하여
항공사업법령에 따른 1차 청문을 각각
15시, 17시 20분에 실시하였음
청문에는
청문에는
각 사의 대표이사와 법률대리인이 참석하여
외국인 임원 재직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리검토를 토대로 소명하였고,
근로자·주주·예약객·협력업체 등의
피해 우려도 설명하였음
국토교통부는 차기 청문은
국토교통부는 차기 청문은
8.6(월)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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