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차 피해 지입 화물차주 구제…
24일까지 신고 접수
- 공(空) 허가대수 계약 조건 차량 충당 우선 허용…
안정적 사업 지원 기대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8-08-06 06:00
운송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된 위·수탁(지입)차주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7일 ∼ 8월 24일까지 2주간
운송사업자단체·차주단체·지자체로 구성된
시·도별 협의체에서 불법증차 피해차주에 대한
신고 접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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