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315호선 평택 팽성대교 확장공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을 위해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분, 단체 등은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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