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5일 수요일

이재명,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 최근 4년간 계약체결 완료사업까지 확대

이재명,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
최근 4년간 계약체결 완료사업까지 확대
○ 이재명 지사, 원가(내역서)공개 대상 확대,
    공공건설공사 비리 원천 봉쇄
○ 경기도, 9월 1일부터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 확대
- 당초 2018년 9월 1일 계약체결분에서

   2015년 1월 1일 이후 계약체결분까지

문의(담당부서) : 회계과
연락처 : 031-8008-4183  |  2018.08.14 오후 3:45:1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공공건설공사 비리 원천 봉쇄를 위해
최근 4년간 계약체결을 완료한 사업까지
원가공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당초 2018년 9월 1일 계약체결 분부터
우선 공개를 추진했었다.
​
이재명 지사는 14일 SNS(페이스북)을 통해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을
‘향후 9월 1일부터 계약하는 10억 이상 공사’에서
‘과거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 확대’하기로 했다”라며
“201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체결된
3,253억 원 상당의 건설공사 원가를
추가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 “과거 4년간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가 추가 공개되면
공공건설의 투명성을 높이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시공사의 원가공개도
검토 중인데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아파트 건설원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
또 “27세에 취업한 청년이
수도권에서 내 집 하나 장만하는데
왜 15년에서 25년이나 걸리는지,
왜 그 기간은 점점 늘어만 가는지 의문입니다”라며
“우리 사회 뿌리 깊은 불평등의 구조는
어디서 기인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경기도민이 맡겨주신 권한으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와 관련 경기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2015년 1월 1일 이후 계약체결 된 경기도 및
소속기관 소관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까지 ​
공사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기도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현황, 대가지급 현황만 공개했었다.
​
한편, 앞서 이 지사는 지난 7월 26일 SNS를 통해
“경기도에서 10억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설계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설계변경내역 등
원가자료를 도 홈페이지에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라고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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