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대토보상 공급용지 안내
작성자 : 평택도시공사 등록일 : 2018-07-27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대토보상 공급용지가
아래와 같이 확대 적용되었으며,
추가된 용지(공동주택용지·주상복합용지)에 한하여
대토보상을 원하시는 경우 2018. 8. 31.(금) 까지
대토 보상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기 대토보상 계약자의 경우도
공급시기에 기 공급 신청한 용지에서
추가된 용지 등으로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추가된 대토보상 용지(공동주택용지, 주상복합용지)에 대해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공급시기에 다른 용지(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용지)로 변경할 경우
기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한 사람보다
후순위로 공급됨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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