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26일 수요일

평택소사3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참고]
소사3지구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아파트를 걸설할 예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