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행계획이 없어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될 수 없는
평택 도시관리계획(우선해제시설:도로,
경관광장)에 대한 결정(변경) 사항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제32조제2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4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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