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 시
시군구청 허가 받아야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8-10-30 1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9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확정 발표한
경기·인천 등 총 6곳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경기 광명하안2, 의왕청계2, 성남신촌,
시흥하중, 의정부우정, 인천검암 역세권 등 총 6곳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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