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전략환경영향 평가서(초안) 주민의견청취 공람 공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동화리 및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일원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수립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아울러 개발계획(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2. 07.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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