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2일 화요일

발안사거리 등 10개소 보행신호 최적화 서비스 분석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보행신호 최적화 서비스 분석용 CCTV설치」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자 및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1일

화 성 시 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