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0.66% 상승 효과
- 28일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표준품샘
개정 공고…표준품셈 231개 정비
부서:기술기준과 등록일:2019-01-01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하여
2018년 12월 28일(금) 공고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및 건설현장 시공환경의
지속적인 변화·발전을 고려하여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비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을
매년 상·하반기(7월,12월)에 개정하고 있다.
총 1,862개 공종에 대하여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2018년 하반기 대비 3.39%가 상승하였고,
공사비 총액은 0.66%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1,862개 공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모의실험 대상 234개 사업의 전체 공사비에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는 비중(19.97%)을
고려하여 산출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였으며,
건설시장 내 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공종별 적용기준 및 범위,
표준시장단가 산정단위 등을 개정하였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317개(2018년 1월 기준) 항목 중
231개 항목(토목 123, 건축 61, 기계설비 47)을
정비하였다.
개정된 항목 231항목 중 178항목(약 77%)은
개정된 항목 231항목 중 178항목(약 77%)은
전년 단가 대비 95~105% 수준이었으며,
토목부문 98.8%, 건축부문 98.6%,
기계설비부문 101.2%으로 평균 99.3%이었다.
(건설환경반영) 근로기준법 개정(3.20)에 따라
(건설환경반영) 근로기준법 개정(3.20)에 따라
최대 근로 가능시간이 단축(68→52h)됨에 따라
실 작업일수에 맞춰 건설기계장비의
연간표준가동시간을 변경*하였다.
* 예) 타워크레인 2,000h→1,776h(11%감),
* 예) 타워크레인 2,000h→1,776h(11%감),
불도저 1,400h→1,250h(11%감)
(편제개편) 토목·건축·기계설비 부문에
(편제개편) 토목·건축·기계설비 부문에
중복 분류되어 있던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주요공종 단일화를 통해 관리상 효율화 및
표준품셈 체계개편*을 추진하였다.
* 50장 2,317항목(토목 1,413, 건축 475, 기계설비 429) →
43장 1,332항목(공통 676, 토목 263, 건축 155, 기계설비 238)
‘19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및
‘19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www.kict.re.kr,
기업지원/표준품셈)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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