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15-278(2015.10.8.)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7-53(2017.3.2.)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272(2017.11.7.)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1-52호선 등 5개노선,
40호 소공원, 40호, 41호 경관녹지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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